지급명령 압류추심 1번 사용한 다음에 또 쓸수잇나요? 저는 채권자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확정받아 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예금에
저는 채권자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확정받아 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예금에 압류 추심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받은건 없습니더.그리고 이번에 다른 금융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이 또 필요한가요?기존에 받아놓은 지급명령 정본으로도 가능한지,전에 예금 압류 추심하여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넣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 추심한 금액은 없음
2. 현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이미 한 번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함
3. 이 경우 기존에 받아둔 지급명령 정본으로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이미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동일한 지급명령 정본으로는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려면, 법원에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새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미 사용한 지급명령 정본으로는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통해 새로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으신 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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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