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무직상태 소득관련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신청일기준 직전년도의 소득요건이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 2인 기준으로 23,595,948원을 충족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합니다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및 재산으로 가능하며 초청인의 소득과 합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도 가구인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5년 2인 소득기준 23,595,048원
3인 소득기준 30,152,115원
4인 소득기준 36,586,635원
●만약 질문자님과 배우자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임신20주 이상이면
소득요건 면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