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보상,합의금 오토바이 주행중 신호없는 곳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갑자기하는 바람에 충돌해 사고가났습니다.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주행중 신호없는 곳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갑자기하는 바람에 충돌해 사고가났습니다.경찰에서는 상대과실로 결론지었고 보험사에서는 9대1정도 과실비율 잡혔습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다해서 입원치료중이며 현재 갈비뼈2개 골절로 8주진단 나와있는 상태입니다.당연히 일을못해서 급여도 못받고있는 상황이라 대출 연체도 시작되고 있습니다.보상금,합의금 얼마선에 측정이 될까요?상대보험사는 삼성이고 계속치료 받으라고만합니다참고로 제 급여는 세후 38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해든 검사출신 이재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의 과실로 결론이 난 상황이며,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9:1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모든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업손해 보상으로는 본인의 세후 급여(380만 원)의 약 85%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현재 8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휴업손해 보상금은 약 646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위자료는 골절상과 8주 진단을 고려할 때, 보험사 기준으로 약 150~200만 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법원 기준 위자료는 더 높을 수 있으며,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속한 합의를 원한다면 현재까지의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사에 합의금을 제시하고, 빠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거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조정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하기 를 눌러주시거나 24시 전국 상담 대표번호 1661-339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