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위에 그림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저는 좌회전하는 차이고 상대방은 우회전에서 진입하는
위에 그림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저는 좌회전하는 차이고 상대방은 우회전에서 진입하는 버스 입니다.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가능 이였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후 차량진입 하였습니다.상대방 버스기사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각선으로 진입 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제가 볼때는 버스가 진입하면서 한번에 2차로를 넘어와 사고가 났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어 블랙박스 확인이 안되는 상태이고 상대방 버스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사고등록하고 과실비율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대인과 대물접수를 요구 했습니다. 버스는 버스공제조합이고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사고의 경우
비보호 60% 우회전 40% 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과실을 물을 정도의 내용이 있다면
각각 10%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