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탈세?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주택에 무상으로 전입하여 거주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어머님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님이 지불해준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댓가의 지급으로 볼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리라고 예상됩니다.
2025. 3. 14. 오전 2:54:03
증여세? 탈세?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주택에 무상으로 전입하여 거주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어머님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님이 지불해준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댓가의 지급으로 볼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리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