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4년 하반기에 잠시 알바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금이라 해서 하려고
근로장려금 신청 24년 하반기에 잠시 알바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금이라 해서 하려고
24년 하반기에 잠시 알바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금이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았는데 신청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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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에 잠시 알바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금이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았는데 신청 못하는 건가요?
혹시라도 작년에 받은 알바비나 급여중
3.3% 떼고 받은게 있으면
이게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한번 확인해보세요.
손택스> My홈택스> 복지이음> 본인소득내역 확인에서
2024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조회했을 때 뜨면
5월 신청 대상입니다.
My홈택스에 있는 지급명세서 2024년꺼 확인해보셔도 되고요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