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질문 11억2천에 낙찰 받음집주인이 인테리어 2억 되어있다고 돈달라고 압박함예상 5천정도?이런 상황인데
아파트 경매 질문 11억2천에 낙찰 받음집주인이 인테리어 2억 되어있다고 돈달라고 압박함예상 5천정도?이런 상황인데
11억2천에 낙찰 받음집주인이 인테리어 2억 되어있다고 돈달라고 압박함예상 5천정도?이런 상황인데 잔금 납부하고 법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되려나요?아니면 인테리어 해둔거 다 부시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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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2천에 낙찰 받음집주인이 인테리어 2억 되어있다고 돈달라고 압박함예상 5천정도?이런 상황인데 잔금 납부하고 법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되려나요?아니면 인테리어 해둔거 다 부시면 어떡하죠?
법적으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굳이 응할 의무는 없어요.
만약 이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 하세요.
인테리어 훼손을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