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가용소득 계산 이렇게 하는 것 맞 신청자 관련 내용- 가족관계 : 배우자 및 만 10세 자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가용소득 계산 이렇게 하는 것 맞 신청자 관련 내용- 가족관계 : 배우자 및 만 10세 자녀
신청자 관련 내용- 가족관계 : 배우자 및 만 10세 자녀 1명, 맞벌이(배우자 연봉 7천만원) 주말부부, 지방에서 아내가 자녀 양육.- 보유자산 : 신청자 본인 명의 자산 없음 배우자 명의 자산 1. 지방에 Kb시세 약 2억원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소유중 (혼인신고 1년 9개월 전에 취득) 담보대출 배우자 명의로 받아 배우자가 상환 중 2. 차량 : 경차 2대 (2017년식, 2023년에 2012년식 중고차 320만원에 매입) 3. 예금 : 2백만원, 주식 : 자녀 세배돈으로 삼성전자 21주 취득- 1인가구 : 거주지역 서울 (주민등록등본에는 친한 선배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같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선배 사정으로 인해 주소만 옮겨 놓은 상태- 주거형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소득 : 연봉 27백만원 (월 급여 2,250,000원, 세후 실수령액 2,008,110원) 4대보험 가입되었구요 1개월치 급여 받았습니다.- 채무내용 : 4개 금융기관 78,967,595원 (약관대출 18,780,000원 별도, 현재 이자만 납부 중이고 1년 이상 실효 상태)- 제가 알고 있는 추가생계비 내용 1. 부양가족 자녀 1명 : 30만원 2. 추가주거비 인정금액 : 44,533원 = 월세 30만원 - 255,467원 (서울,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주거비) 3. 미성년 자녀 교육비 : 추가 교육비 인정한도 190,000원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아이 학원비를 계속 냈던 상황이라 교육비 추가 인정받기는 어렵겠죠?질문사항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계산이 맞는지 궁금"가용소득 = 월 실수령액 - 1,435,208원 ( 202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부양가족 1명 + 추가주거비)"1. 가용소득 = 2,008,110원 - 1,435,208원 - 추가생계비[30만원 + 44,533원] = 228,369원2. 변제기간 36개월(총 변제금액 8,221,284원), 아니면 60개월(총 변제금액 13,702,140원)로 해야 되는지?물론 변제계획안은 법원에서 검토하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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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관련 내용- 가족관계 : 배우자 및 만 10세 자녀 1명, 맞벌이(배우자 연봉 7천만원) 주말부부, 지방에서 아내가 자녀 양육.- 보유자산 : 신청자 본인 명의 자산 없음 배우자 명의 자산 1. 지방에 Kb시세 약 2억원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소유중 (혼인신고 1년 9개월 전에 취득) 담보대출 배우자 명의로 받아 배우자가 상환 중 2. 차량 : 경차 2대 (2017년식, 2023년에 2012년식 중고차 320만원에 매입) 3. 예금 : 2백만원, 주식 : 자녀 세배돈으로 삼성전자 21주 취득- 1인가구 : 거주지역 서울 (주민등록등본에는 친한 선배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같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선배 사정으로 인해 주소만 옮겨 놓은 상태- 주거형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소득 : 연봉 27백만원 (월 급여 2,250,000원, 세후 실수령액 2,008,110원) 4대보험 가입되었구요 1개월치 급여 받았습니다.- 채무내용 : 4개 금융기관 78,967,595원 (약관대출 18,780,000원 별도, 현재 이자만 납부 중이고 1년 이상 실효 상태)- 제가 알고 있는 추가생계비 내용 1. 부양가족 자녀 1명 : 30만원 2. 추가주거비 인정금액 : 44,533원 = 월세 30만원 - 255,467원 (서울,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주거비) 3. 미성년 자녀 교육비 : 추가 교육비 인정한도 190,000원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아이 학원비를 계속 냈던 상황이라 교육비 추가 인정받기는 어렵겠죠?질문사항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계산이 맞는지 궁금"가용소득 = 월 실수령액 - 1,435,208원 ( 202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부양가족 1명 + 추가주거비)"1. 가용소득 = 2,008,110원 - 1,435,208원 - 추가생계비[30만원 + 44,533원] = 228,369원2. 변제기간 36개월(총 변제금액 8,221,284원), 아니면 60개월(총 변제금액 13,702,140원)로 해야 되는지?물론 변제계획안은 법원에서 검토하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녀 부양가족 3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와 반반씩 절반만 인정된다해도 45만원 정도는 인정될텐데, 문제는 배우자 소득이 본인보다 훨씬 높은데다 실제 자녀와 같이 사는것도 배우자이기때문에 부양가족 인정이 아예 안될겁니다. 추가생계비도 무조건 인정되는게 아니라 변제율이 어느정도 나와야 인정해주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변제율이 낮기때문에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일단은 1인생계비만 차감하고 전부 변제금으로 책정된다고 보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랬다가 뭐라도 인정되서 변제금 깎이면 좋은거겠죠.
기간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36개월이겠지만, 채무사유가 사행성이고 최근에 몰아받았다면 늘어날수 있습니다.
추가사항이라면, 이제 한달치 급여 받으셨다는거보니 회생직전 이직으로 보이는데, 서울이 관대하긴 해도 이전 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면 조건부인가는 나올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일 서울에서 회생을 하려고 일종의 위장전입을 하신 경우라면 그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