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드론 날려도 되는건가요? 아는 동생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린다는데 허가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공원에서 드론 날려도 되는건가요? 아는 동생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린다는데 허가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는 동생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린다는데 허가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몇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드론의 무게: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 기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조종자 자격증명(자격증)이 필요하며, 비행 승인 및 항공 촬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50g 이하의 드론은 비교적 규제가 덜하지만, 비행 금지 구역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2. 비행 구역: 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비행 금지 구역 (P-zone): 청와대,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 주변은 비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관제권 (Class A, B, C, D): 공항 주변 등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된 구역은 비행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도심 지역은 관제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행 제한 구역 (R-zone): 군 작전 지역 등 특정 목적으로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구역: 위 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 조례나 공원 관리 규정에 따라 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비행 목적: 취미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이나 촬영을 위한 비행의 경우, 추가적인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고도 제한: 일반적으로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생분이 드론을 날리려는 공원의 위치가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에 해당하거나, 드론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거나, 특정 지자체/공원의 자체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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