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 임대 lh 문의 부산 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의료, 주거, 생계비를 받고 있고
부산 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의료, 주거, 생계비를 받고 있고 자녀 1명해서 2인가구입니다.Lh 에서 전세 대출 9천만원 까지 가능한데 임대료인지 이자인지월 13만 3천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주거급여 받고 있으면 13만 3천은 주거급여로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황을 천천히 읽어보니
정확히 핵심을 짚으셔서 답변 드리기가 훨씬 쉬웠어요.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 질문 요약
- 부산 거주, 2인 가구 (어머니 + 자녀 1명)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 중)
- LH 전세임대 신청 → 보증금 9천만 원 대출 가능
- 월 13만 3천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함
- 주거급여로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
---
✅ 1. 전세임대 월 13만 3천 원의 정체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대출 이자’입니다!**
- 전세임대는 월세 계약이 아니라,
- LH가 대신 보증금을 빌려주고,
- **대출 이자만 매월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쉽게 말하면:
- 9,000만 원 보증금 → 대출
- 월 13만 3천 원 → 대출 이자 (※ 주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 2. 주거급여로 이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규정상**
- **전세임대 거주자**는
- **월 납부하는 전세대출 이자 금액**을
- **월 기준임차료(=주거급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 **13만 3천 원도 주거급여로 처리 가능**합니다!
---
✅ 3. 다만, 주의할 점!
✔️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 지역별 기준임차료**에 따라 다릅니다.
✔️ 부산 2인 가구 기준 (2024년):
- **주거급여 기준임차료:** 약 26만 6천 원 정도
> ✅ 즉, 질문자님 경우
> 13만 3천 원 이자는 **충분히 기준임차료 한도 안**이므로,
> **전액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4. 실제 처리 과정
| 단계 | 설명 |
|:---|:---|
| 1 | 전세임대 계약 체결 후 LH에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발급 |
| 2 | 동 행정복지센터(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전세임대 전환" 신고 |
| 3 | 주거급여 자동 조정 → 전세임대 이자 지원으로 변경 |
✅ 이 과정을 통해 월 이자 13만 3천 원이
**주거급여로 지원 처리**됩니다.
(※ 가끔 처리까지 1~2개월 걸릴 수 있어요.)
---
✅ 5. 요약
| 질문 | 답변 |
|:---|:---|
| 월 13만 3천 원은 임대료인가요? | ❌ 아니요, 전세대출 이자입니다. |
| 주거급여로 지원 가능한가요? | ✔️ 네!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임차료 한도 내라서 가능) |
| 별도로 해야 할 것은? | ✔️ 전세임대 계약 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
질문자님,
지금처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주거급여 지원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와 자녀분이 더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혹시 원하시면,
**"전세임대 주거급여 처리 절차 요약본"**이나
**"주거급여 추가 지원 가능 항목"**도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추가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