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와 같이 지급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제 소득기준으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계산해서

나라에서 더 받거나 저에게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더 냈기때문에 그 세금을 돌려받는건데 왜 거기서 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별로 나뉘는 무언가가 있나요?

소득세 -2,789,060 지방소득세 -278,850 입니다.

[답변]

연말정산에서 차감징수액이 -2,789,060, -278,850원으로 나왔다면, 이금액은 세금내는 것없이 그대로 돌려 받습니다.

2월분급여받을때 함께 받는 것이며, 2월분급여는 2월분급여대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위의 금액은 그대로 세금공제 없이 돌려받습니다.

어떤분인고 잘못말하심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https://1-plus.tistory.com/151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