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빠 상속 문제 아빠가 몇일전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양육비는 받은적이
이혼한 아빠 상속 문제 아빠가 몇일전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양육비는 받은적이
아빠가 몇일전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양육비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빠도 재혼을 안해서 제가 상속 1순위이고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1. 사망신고 후 원스톱재산조회 신청하니 은행 예금이랑 종신 보험이 있는데 필요 서류들 가지고 은행이랑 보험 가입 되어있는 회사들 가서 신청하고 환급 받으면 될까요?2. 아빠가 혼자 살고 계시던 집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3. 사망신고 후 상속신고는 어디서 따로 해야되는 건가요?4. 법무사 or 세무사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 혼자 1번처럼 셀프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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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몇일전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양육비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빠도 재혼을 안해서 제가 상속 1순위이고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1. 사망신고 후 원스톱재산조회 신청하니 은행 예금이랑 종신 보험이 있는데 필요 서류들 가지고 은행이랑 보험 가입 되어있는 회사들 가서 신청하고 환급 받으면 될까요?2. 아빠가 혼자 살고 계시던 집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3. 사망신고 후 상속신고는 어디서 따로 해야되는 건가요?4. 법무사 or 세무사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 혼자 1번처럼 셀프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 사망신고와, 문의자님이 아버지의 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임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2.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계약서를 찾아서,
임대차인지, 매수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임대차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청구하면 됩니다.
3.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소에 가서 상속등기를,
자동차가 있다면 관할구청에 가서 상속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혼자 상속등기나 상속등록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